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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51호] 학교 방역지침 개정 안내문
작성자 지재은 등록일 22.05.02 조회수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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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7)변경사항을 안내드리니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적용 시기는 51일부터 1학기까지(잠정) 예정이며,

1학기 중 방역 당국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 안착기전환에 따라 학교 관련 변경·적용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로 추가 안내 드리겠습니다.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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