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등교) 모든 학교는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정상등교’를 실시하여 교과·비교과 활동을 안정적으로 운영 ?(유연대응) 코로나19 감염병 상황 심각 시, 학급·학년 단위의 유연한 학사 운영 가능 | ?연간 56일 (교외체험학습 일수(15일) 포함)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일수를 승인함 ?3일 전 계획서 학교장 승인 확인 후 학습 실시 승인(신청서 제출로 체험학습이 승인된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학교장 승인을 확인한 후 실시해야 함) ?7일 이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일을 초과하여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없음 ?보호자(성인) 인솔 원칙 ?장기 교외체험학습 실시(5일 이상)시, 자녀의 안전·건강(전화통화, 영상통화, 해외일 시 문자 등)확인할 수 있도록 담임교사에게 연락 바람 → 학생 안전 확인을 위한 조치사항으로, 5일 이내라도 담임교사에게 문자 등으로 연락 가능 → 학교가 정한 방식에 협조 바람 ※ 인천 아동학대, 광주 일가족 사고 등으로 인해 강화된 방침임을 양해 바람 ※ (자세한 사항) 학교 홈페이지 확인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 교육부 훈령으로 정한 사항 ?승인요청 가능 일수 (연간 최대 56일에서 교외체험학습 승인일수를 뺀 일수만 사용 가능) ※ 교외체험학습일로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만 사용 가능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가정학습 신청 자제 ?반드시 자택, 또는 의료기관 등으로 동선 제한됨(코로나19관련 사항만 승인 가능하며, 반드시 방역 지침을 준수할 것) ※ 개인위생, 접종, 사모임 자제 등 감염병 예방 교육을 가정에서도 실 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방역 관련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등 참고해 주시기 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