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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96] 2학기 남목초 학사운영 알림
작성자 이상호 등록일 22.08.10 조회수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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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댁내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학기 개학 전 1주일~개학 후 2주일 등 3주 동안 집중 방역점검 기간을 운영합니다. 2학기 개학에 앞서 1학기 학사 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정상등교 원칙 안내하오니 온전한 교육활동에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학기 학사 주요 사항 >

1. 정상등교 원칙 유지

2. 교외체험학습

3. 교외체험학습 중 가정학습

(정상등교) 모든 학교는 철저한 역 수칙 준수 하에 정상등교 실시하여 교과·비교과 활동을 안정적으로 운영

(유연대응) 코로나19 감염상황 심각 , 학급·학년 단위의 유연한 학사 운영 가능

연간 56(교외체험학습 일수(15) 포함)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일수를 승인함

3일 전 계획서 학교장 승인 확인 후 학습 실시 승인(신청서 제출로 체험학습이 승인된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학교장 승인을 확인한 후 실시해야 함)

7일 이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일을 초과하여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없음

보호자(성인) 인솔 원칙

장기 교외체험학습 실시(5일 이상), 자녀의 안전·건강(전화통화, 영상통화, 해외일 시 문자 등)확인할 수 있도록 담임교사에게 연락 바람 학생 안전 확인을 위한 조치사항으로, 5이내라도 담임교사에게 문자 등으로 연락 가능

학교가 정한 방식에 협조 바람

인천 아동학대, 광주 일가족 사고 등으로 인해 강화된 방침임을 양해 바람

(자세한 사항) 학교 홈페이지 확인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교육부 훈령으로 정한 사항

승인요청 가능 일수

(연간 최대 56일에서 교외체험학습 승인일수를 뺀 일수만 사용 가능)

교외체험학습일로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만 사용 가능

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가정학습 신청 자제

반드시 자택, 또는 의료기관 등으로 동선 제한됨(코로나19관련 사항만 승인 가능하며, 반드시 방역 지침을 준수할 것)

개인위생, 접종, 사모임 자제 등 감염병 예방 교육을 가정에서도 실 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방역 관련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등 참고해 주시기 바합니다.

2022. 8. 10.

남목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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